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여권만 있다면 국내주식 살수있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여권만 있다면 국내주식 살수있다

1992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1년 만 폐지…여권만 있으면 주식 구매 가능 금융당국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 제고되는 중요한 기반" "국제정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 vs "좀 더 지켜봐야"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을 살 수 있게 된다. 1992년 외국인 지분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31년 만인 14일 폐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외 자금 유치 활성화와 증시 저평가 극복을 목적으로 등록제를 폐지했지만 업계에선 증권시장 활성화 여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14일부터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증권사에서 실명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을 살 수 있어 내국인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접근성이 확대된다. 앞서 1월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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