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으로 교육급여 바우처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부터는 교육급여에 대한 지급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 계좌이체로 현금 지급하였던 것이 이제는 바우처 제도를 적용하여,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사용되게 되는데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목적에 맞도록 이용하고자 함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급여 바우처 관련하여 신청방법과 사용처 사용기한, 온라인 누리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본인신청일 경우 만 14세 이상의 수급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은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로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과, 주민등록 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 세대원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인 바우처로 지원이 되며, 초등학생의 경우 연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타 복지사업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
원문링크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처 사용기한 안내 온라인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