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는 납품 대금 연동제 시행


원자재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는 납품 대금 연동제 시행

내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 원 이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했는데, 그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이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되는 내일부터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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