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부터 정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다자녀 가구


11월 부터 정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다자녀 가구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1월부터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방안강화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부로, 공공분야 주택의 다자녀 특별 공급 신청 기준이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공공분양 주택의 특별 공급 대상자에는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 및 청년 가구, 장애인 가구, 지역 주민 등이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세 자녀를 둔 가구가 30점, 네 자녀를 둔 가구가 35점, 다섯 자녀를 둔 가구가 40점의 배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가구는 25점, 세 자녀를 둔 가구는 35점, 네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40점을 받게 됩니다. 이 변경사항은 11월 이후에 나오는 공공 주택부터 ..


원문링크 : 11월 부터 정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다자녀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