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류·재활용·음식물 쓰레기 배출 분리수거 과태료 부과


비닐류·재활용·음식물 쓰레기 배출 분리수거 과태료 부과

달걀 껍질이나 닭뼈, 과일 껍질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떤 봉투에 버려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잘못 분리배출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죠. 오늘은 이런 헷갈림을 해결하고,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는 분리배출 규정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1. 비닐류 분리배출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한 분이 믹스 커피 봉지와 라면 봉지를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렸다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라면 면 봉지와 커피 봉지는 반드시 비닐류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흔히 믹스 커피와 라면을 먹고 나면 훼손되거나 오염되었다는 이유로 비닐류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염된 라면 봉지도 잘 씻어서 비닐류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원문링크 : 비닐류·재활용·음식물 쓰레기 배출 분리수거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