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멸정산, 슬슬 서류를 준비하면서 암환자 혹은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연말 정산시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장애인 공제 혜택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과는 차이가 있고, 세법상 장애인으로 암이나 치매와 같은 '중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연말정산 시 일정 혜택을 주기 위한 소득공제용 분류이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에 의하여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임이 확인 되는 경우에 연말정산 시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해당되어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큰 대학 병원들은 대부분 이 제도를 알고 있어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어렵지..........
암환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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