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전단지 첨부 -임금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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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시급을 고용노동부가 시급 8,720원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적용기간은 2021.1.1.~~2021.12.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 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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