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 에서 직장 가입자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가족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고를 할수 있어요 :) 인터넷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준비물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회원가입x, 비회원으로 신고가능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개인 비회원 로그인 클릭해주세요 :) 3.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공인인증서 인증해주세요. 4. 상단메뉴 중 민원신고-자격취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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