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보유 거주 요건 층수 제한 규제 완화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국토기본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개정이 요구되던 사항들이었고 법은 올해 2월 초에 개정되었는데 이제서야 시행령에 반영이 되네요.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바로 소규모주택 정비 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보유 및 거주 요건과 층수 규제가 완화된 점이에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의 특별법으로 1만 이하의 소규모 면적에서 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7년에 제정되어 2018년 초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항은 65개로 구성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는 않은 사항들은 상위법인 도정법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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