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보유 거주 요건 층수 제한 규제 완화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보유 거주 요건 층수 제한 규제 완화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보유 거주 요건 층수 제한 규제 완화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국토기본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개정이 요구되던 사항들이었고 법은 올해 2월 초에 개정되었는데 이제서야 시행령에 반영이 되네요.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바로 소규모주택 정비 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보유 및 거주 요건과 층수 규제가 완화된 점이에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의 특별법으로 1만 이하의 소규모 면적에서 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7년에 제정되어 2018년 초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항은 65개로 구성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는 않은 사항들은 상위법인 도정법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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