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69시간 64시간 근로시간제 개편 장기휴가 가능한가?


주당 69시간 64시간 근로시간제 개편 장기휴가 가능한가?

주당 69시간 64시간 근로 시간 제도 개편 장기휴가 가능한가? 현재는 주당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만 유연하지 못한 근로 정책으로 인하여 제품 개발 및 생산, 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돈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는 근로자들 간에 많은 마찰을 빚어왔어요. 이로 인해 근로자는 수당 한 푼도 못 받고 강제로 야근을 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겪어야만 했고, 납품 기한을 맞춰야 하지만 일손이 모자라 어쩔 수 없이 연장 근로를 시키다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업주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쪽의 불만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근로 시간의 유연화 출처 : 근로기준법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최대 52시간만 일을 시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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