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반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반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반환 아파트 관리비에는 전기·수도 요금,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TV 수신료 등 다양한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리는 분들이 대부분 부담해야 할 비용들이지만 그중 집주인이 아니라면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관리비에 합쳐져 징수되므로 그 금액만 분리해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매달 관리비를 내면서 이번 달에는 얼마가 나왔는지 전체 금액만 보는 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분도 드물 거예요. 하지만, 임차인이 내야 할 돈이 아니니 전세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에는 잊지 말고 청구해 받아야겠죠.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다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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