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0만원 이상 청구 시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9월부터 시행


관리비 10만원 이상 청구 시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9월부터 시행

관립 10만 원 이상 청구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9월부터 시행 주임법이나 상임법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려고 할 때 이전 임대료에서 5%를 증액해도 현재 시세보다 낮다면 관리비를 높여 이를 보충하거나 종합소득세나 지역의료보험료 등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는 낮추는 대신 고액의 관리비를 요구하는 꼼수가 보편화된 지 오래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5월로 한차례 더 유예되긴 했지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월세는 30만 원 이하로 받고 관리비에 나머지 모자란 금액을 포함시켜놓은 물건을 지금도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관리비는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어요. 이처럼 깜깜이 관리비를 이용한 탈법적인 행위를 막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인터넷 등 온라인상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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