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실익 판단이 우선입니다.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실익 판단이 우선입니다.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실익 판단 우선 세입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월세를 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언제쯤 밀린 돈을 줄지 답답해오지만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게 눈치가 보이기 마련이에요. 대다수의 임대인들은 오죽하면 월세도 못 낼까 하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언제 간 주겠지란 생각으로 몇 달 정도는 눈감아주고 기다리게 되죠. 보증금이라도 넉넉하게 받아놨다면 만기가 되었을 때 연체된 월세를 빼고 나머지만 돌려주면 되지만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밀린 월세로 보증금을 다 까먹고 남는 게 거의 없을 땐 아차 해도 이미 늦은 상황입니다. 그제야 부랴부랴 방 빼라고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기간만큼 추가로 손해를 입어야 하니 답답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명도소송에 승소한다 해도... 출처 : 민법 민법 제640조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이 없는 주임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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