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월세 증액 청구 가능 시기와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월세 증액 청구 가능 시기와 금액은?

작년 초 월세 계약을 했던 세입자가 상담할 것이 있다며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계약 만기까지 아직 1년 가까이 남아있지만 얼마 전 바뀐 집주인이 월세가 너무 낮다며 5%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며 분통을 터트리더군요. 계약을 갱신하면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 그런지 이런 입장에 놓였을 때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물론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대 기간 중이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보증금 월세 증액 가능 시기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제7조제1항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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