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권리금 계약서 작성 행정사법 위반 대법원 판결


공인중개사 권리금 계약서 작성 행정사법 위반 대법원 판결

상가를 중개할 때에는 무권리가 아닌 이상 상가 임대차와 권리금 이렇게 두 가지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는 누가 봐도 중개에 해당하는 업무라서 가타부타 할 사항이 없지만 상가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요구하는 권리금 역시 임대차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서 공인중개사가 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했지만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결국 2022년 공인중개사가 어린이집을 중개하면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법정 다툼으로 번져 1·2심 모두 행정사법 위반이라며 공인중개사가 패소했고, 지난 4월 12일에 나온 대법원 확정 판결 역시 패소로 마무리됨으로써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네요. 권리금이란?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받는 기존 임차인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바닥 권리금 : 상가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② 영업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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