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논평_동북아평화연대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논평_동북아평화연대

(사)동북아평화연대가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5일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4세대 이후)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으로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4세들도 국적동포 지위를 인정받아 최장 3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시행령에는 재외동포 범위가 '부모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돼 4세대 이후는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동안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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