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형사_공소제기란? 기소중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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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변하여(피의자 역시 '피고인'으로 지위가 변합니다)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고,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다시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만일 동일 사건이 동일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 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합니다. 또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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