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 상속한정승인자의 공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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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한정승인심판청구의 결정이 난 후 결정사항을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및 수증을 신고할 것을 최고 및 2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마무리 절차 입니다. 공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를 정리했는데 나중에 다른 채무자가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해야하므로 나중을 위해서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에 관한 정리와 상속한정승인, 재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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