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 혼인무효(취소)의 소에 대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가사전문] 혼인무효(취소)의 소에 대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을 통해 결혼생활 중 상대방의 가출등으로 #혼인취소를 진행해 달라는 상담문의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인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대요. 혼인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것은 법정 혼인무효사유가 존재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혼인무효(취소)의 소에 대해 기본적인 서류와 양식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혼인무효(취소) 사유(민법 816조) ① 혼인의 연령위반, 동의없는 혼인, 근친혼 등의 위반, 중혼금지위반 ②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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