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소멸시효 1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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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앤킴 입니다. 우리 민법은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 이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유증, 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111조).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유류분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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