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찾기_공탁금 출급 · 회수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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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①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②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공탁급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공탁홈페이지(https://ekt.scourt.go.kr/)에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인증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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