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분쟁, 보험사 채무부존재소송 피고측 방어사례


보험금 분쟁, 보험사 채무부존재소송 피고측 방어사례

의뢰인은 2006.경부터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을 앓아 오다가 2010. 10. 4. 기존의 질환이 악회되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로 XX요양병원, XY병원, YY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위해 입원하였습니다. 그 후 보험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의뢰인의 입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한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급지급을 거절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보험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 상담하였고 약관등을 재검토 하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를 신청하며 빠르게 진행하였고,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참고하실 만한 대법원 판례를 아래에 링크합니다. https://blog.naver.com/miracle_law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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