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소송변호사 이혼사유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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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소송변호사 이혼사유 알아보면 결혼은 두 사람의 동의에 의해 성립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탓에 합당한 사유 없이 한쪽만의 요구로 이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배우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결별하고자 한다면,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부터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해당 법령에 규정된 6가지 사유로 어떠한 것이 있고,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천이혼소송변호사와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중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부간 정조의무를 근간으로 하는 것인데요.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르면, 간통죄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접 성관계를 맺었는지가 부정행위 판단의 핵심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성관계가 없더라도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도를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의 제소기간 내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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