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법률사무소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은


인천이혼법률사무소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은

인천이혼법률사무소 이혼의 방법 요건과 특이사항 “이혼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저한테 유리할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인천이혼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헤어지고자 결심했으나, 막상 이후 혼인 종료 절차를 거치자니 갑갑한 마음이 드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때에는 매끄러운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의 방법은 크게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래의 틀을 기준으로 살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판상 이혼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때 필수로 재판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배우자가 이혼을 극구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여 혼인 신고를 한 만큼 한쪽이 헤어지고 싶다고 하여 마음대로 이 법적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혼을 원한다면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에 따른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른 이와 바람을 피웠음에도...


#인천이혼법률사무소 #재판이혼 #협의이혼

원문링크 : 인천이혼법률사무소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