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2020.11.19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2020.11.19

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의 보장가구의 틀을 유지한 체 임차급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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