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내달 공인인증서 폐지를 앞두고 대체서비스 마련에 한창이다.21일 금융권 따르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내달 10일 시행된다.개정안은 공인·사설인증서간 경계를 허물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범용성 없는 서비스는 경쟁을 부추기고 고객 불편만 초래한다는 지적.“인증서 경쟁을 하다보면 결국 고객이 불편해진다. 오픈뱅킹이 대세인데 고객들도 각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인증서를 쓰기 보다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며, 결국 범용성이 중요해지는 것” 이라고 말했다.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12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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