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2020.11.23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2020.11.23

21년 7월부터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시행…23일부터 행정예고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10일간(‘20.11.23~12.3) 행정예고 한다.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에너지절감..........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2020.11.23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