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소득세율 최고 45%


부부 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소득세율 최고 45%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했다.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 경감된다.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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