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부공동명의, 매년 9월 고령·장기공제로 변경 가능/2020.12.07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매년 9월 고령·장기공제로 변경 가능/2020.12.07

내년 기준 60세 이상 및 5년이상 보유자 공제한도 80%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07000016&md=20201207072048_BL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해마다 9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이 부부 공동명의보다 유리해지는 시점에 1회 종부세 과세 방식을 갈아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고령자이고 5년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할 경우, 공제한도는 80%에 이른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한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세대원 중 1인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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