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화재훈련·CCTV 설치의무화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 세부규정도 강화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고가 빈발하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도 강화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2.10일 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6월 10일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20.4.23) 및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20.6.18)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