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허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허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 시행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하여,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았으나, 최근 허가 구역이 강남, 송파, 용산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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