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직전 고시(’21.7월) 대비 3.42%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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