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GH 부동산 개발 공사,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SH·GH 부동산 개발 공사,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

LH·SH·GH 부동산 개발 공사,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LH·SH·GH 부동산 개발 공사,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