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 / 2021.12.26


불법하도급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 / 2021.12.26

전국 136개 현장 고강도 실태 점검… 불법하도급 46건 적발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시 직접 시공 원칙 확립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주청과 함께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21.11.15. ~ 12.20.)하였다.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되었..........

불법하도급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 / 2021.12.26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불법하도급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 / 202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