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제한의 모든것 (9급 일반행정직 일반모집 기준)


거주지 제한의 모든것 (9급 일반행정직 일반모집 기준)

안녕하세요 :D 국가직과 지방직 차이를 다뤘던 이전 포스팅에서 국가직과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직의 경우 거주지 제한이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지역별 거주지 제한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직 거주지제한의 기본원칙은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죠 1.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그렇지만 각 지역별로 제한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그 지역별로 상이한 제한 방식에 대해 제시가 알아왔습니다..!! 엇 우리동네는 밑에 해당이 안되는거 같은데?

하면 위의 기본원칙을 따르시면 되는거랍니다 해당 지역분들은 알아서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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