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응시결격사유 총정리


공무원시험 응시결격사유 총정리

안녕하세요 :D 오늘은 공무원 시험 응시결격사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많은 내용이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 상당하긴 하죠 그래도 1% 관심러님들을 위해 정리해 봅니다! 우선 큰 틀로다가 시험별 응시결격사유를 살펴봐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험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 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지방교육청 채용시험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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