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사실상 위헌 결정


'낙태죄' 폐지, 사실상 위헌 결정

2019년 4월 11일 오늘, ‘낙태죄’ 조항 폐지에 관한 위헌 여부를 결정짓는 판결이 있었다. 2012년엔 위헌과 합헌이 4 대 4로 갈렸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 다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관심을 반영이라도 하듯, 일찍부터 모인 시민들은 헌법재판소 앞을 가득 메우고 찬반의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결과부터 말하면 헌재는 위헌 3명, 헌법불합치(법 개정) 4명, 합헌 2명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위헌이면 위헌이지, 헌법불합치란 뭔가 궁금해서 관련 뉴스 기사를 좀 찾아봤다. 앞서도 말했듯 ‘헌법불합치'란 사실상의 위헌 판결로 볼 수 있는데, 수십 년간 존속해온 해당 법률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해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


원문링크 : '낙태죄' 폐지, 사실상 위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