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최민수 "대화하려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 보복운전 아니다" 검찰,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배우 최민수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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