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자 세대주가 될 경우


부부가 각자 세대주가 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모두 세대주 조건에서는 조합원 자격과는 무관하여, 조합원 자격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하여, 배우자가 별도의 세대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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