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챙김, 오순도순한 블로그 입니다 : ) 지난 시간에는 노령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중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 2,020,000원 이하 (부부) 3,232,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이어야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방식 *소득인정액= a.소득평가액 + b.재산의 소득환산액 1. a. 소득평가액 = { 0.7 x ( 근로소득 - 108만원 ) }+ 기타소득 2. b.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1(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a.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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