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소중한 누군가를 보내 드리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지나 버린 장례식 3일.. 장지로 모시고 와서 큰일 무사히 잘 마쳤다.. 안심하는 것도 잠시, 무언가 아주 중요한 일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은 장례식 후에 잊지 말고 꼭! 해야 하는 행정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1개월 내 처리 사항 (사망신고, 금융조회, 영업승계) 1.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1항에 따라 사망의 사실을 안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요.. 기간 경과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원 (경과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 의무자 친족 : 8촌 내의 혈족, 4촌 내 친인척 신고 적격자 : 병원, 기타 시설 관리자 구비서류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또는 사망 증명서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구,읍,면, 동사무소 또는 본적지 2, 금융계 조회 고인이 금융거래를 한 경우 어디에 무엇이 얼마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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