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장례 이후 잊지 말고 꼭! 해야 하는 행정절차 (사망신고, 상속세 등등)


미리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장례 이후 잊지 말고 꼭! 해야 하는 행정절차 (사망신고, 상속세 등등)

갑작스럽게 소중한 누군가를 보내 드리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지나 버린 장례식 3일.. 장지로 모시고 와서 큰일 무사히 잘 마쳤다.. 안심하는 것도 잠시, 무언가 아주 중요한 일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은 장례식 후에 잊지 말고 꼭! 해야 하는 행정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1개월 내 처리 사항 (사망신고, 금융조회, 영업승계) 1.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1항에 따라 사망의 사실을 안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요.. 기간 경과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원 (경과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 의무자 친족 : 8촌 내의 혈족, 4촌 내 친인척 신고 적격자 : 병원, 기타 시설 관리자 구비서류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또는 사망 증명서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구,읍,면, 동사무소 또는 본적지 2, 금융계 조회 고인이 금융거래를 한 경우 어디에 무엇이 얼마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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