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휴가... 나는 얼마나 쓸 수 있을까? (공무원, 근로자, 군인)


경조사 휴가... 나는 얼마나 쓸 수 있을까? (공무원, 근로자, 군인)

팽상을 함께한 내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슬픔,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슬픔에 잠겨 있을 수는 없고 그분을 잘 보내드리기 위해 장례라는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규정된 경조사 휴가가 있는데요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에 따라 경조 휴가가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직장 별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원 공무원의 경조사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특별 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은 연가와 병가, 공가 외에 결혼, 출산, 입양, 사망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각각 정해진 일수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구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아래 표의 주황색 부분이네요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의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재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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