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행유예 가능성,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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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란 ? 법률사무소 대환 070-5080-5053 형법상 사기죄란 "사람을 속이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사기죄 유죄 판결 시 50% 이상이 실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봐도 사기죄의 경우 편취한 금전적 이익 금액에 관계없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이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률상으로 보았을 때도 편취한 금액에 관계없이 누군가를 속여서 작은 금전적 이득이라도 보았다면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기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5억을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대환 070-5080-5053 법률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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