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근로소득자 기준)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근로소득자 기준)

안녕하세요. 자드락비AM 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1월 15일부터 ~ 2월 15일까지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합니다. 작년대비 달라진 공제 부분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공제 달라진 점 (주요 Point) 1.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확대 ︎ 전년대비 신용카드 사용액 5% 초과분 : 20% 추가 공제 ︎ 전년대비 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 비용 : 100만원 한도 추가 공제 2. 주거비 (전월세 소득 공제) ︎ 월세 세액 공제 : 10% → 15% (연봉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 : 12% → 17%(연봉 5,500만원 이하) ︎ 무주택 근로자 원리금 상환액 300만원 → 400만원 3. 의료비 ︎ 난임 시술비 공제 비율: 20% → 30% ︎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 15% → 20% 4. 대중 교통 ︎ 기본 40% 공제 ︎ 22년 7월~12월기간은 8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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