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드락비AM 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1월 15일부터 ~ 2월 15일까지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합니다. 작년대비 달라진 공제 부분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공제 달라진 점 (주요 Point) 1.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확대 ︎ 전년대비 신용카드 사용액 5% 초과분 : 20% 추가 공제 ︎ 전년대비 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 비용 : 100만원 한도 추가 공제 2. 주거비 (전월세 소득 공제) ︎ 월세 세액 공제 : 10% → 15% (연봉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 : 12% → 17%(연봉 5,500만원 이하) ︎ 무주택 근로자 원리금 상환액 300만원 → 400만원 3. 의료비 ︎ 난임 시술비 공제 비율: 20% → 30% ︎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 15% → 20% 4. 대중 교통 ︎ 기본 40% 공제 ︎ 22년 7월~12월기간은 8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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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근로소득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