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무엇인가?


점유물이탈횡령죄 무엇인가?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은 다른이의 물건을 줍거나 보관하신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남의 물건이 떨어져있는 걸 보면 그냥 피해갑니다 예전에 떨어진 지갑을 주운적이 있었는데 그걸 경찰서에 맡겼는데 나중에 전화오더니 지갑주인이 돈내놓으라고 적반하장식으로 화내서 저도 같이 화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은 함부로 만지거나 가지고 가지 말아야합니다 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가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님을 알립니다 저도 다른 분들의 해석등을 참조하여 이 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혹여나 실제 법 사항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생길 수 있음을 미리 알립니다 형법에 보면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형법 제 360조(점유이탈물횡령) 1.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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