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실업크레딧?


모르면 손해보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퇴사자의 경우 기존 회사와 4.5%씩 부담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9% 전부 지역 가입자로서 부담하게 되는데요(납입면제자가 아닌 경우). 만약 국민 연금은 계속 납부하고 싶지만 퇴사를 하여 소득이 없다면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자격요건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본인 부담금으로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납부한 기간 또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또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에 더해 기존에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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