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이트 위조 방지를 위한 보안서버 구축 솔루션


개인정보 유출, 사이트 위조 방지를 위한 보안서버 구축 솔루션

2012년 8월 18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으로 인해 로그인 기능을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는 웹사이트는 보안서버를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 모두 아시죠? 로그인 기능이 있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에는 반드시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한다는 얘긴데요. 보안서버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웹서버에 인증서나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암호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보내지고 받는 개인정보들, ID, 패스워드, 회원 가입할 때 이름, 전화번호, 인터넷 뱅킹할 때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암호화가 되지 않으면 해킹을 통해 해커들에게 노출되어 악용될지 모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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