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일부 개정안(2021.5.28)


주택청약제도 일부 개정안(2021.5.28)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 · 공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①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지금까지 계약취소 · 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강화 예를 들면 경기도 00시에서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청약신청 지역을 정할 수 있어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5월 28일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인 경기도 00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기있는 곳들은 경쟁률이 높았었는데 이제 그런 경쟁률은 볼 수 없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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