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추가 이주비 규제완화 등


재건축 사업 추가 이주비 규제완화 등

shaddy_music, 출처 Unsplash 지난 27일부터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1.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 금지 범위 규정 그동안 재개발에만 이주비를 대여해 주었는데, 재건축 아파트에도 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게 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업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 법 개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만 무상 지원이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요즘 같은 고금리로 시장 상황이 바뀔 때에는 사업 진행이 느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산정 그동안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 아파트는 소형으로만 지어져 분양과 임대주택의 사회적 혼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세대수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원룸이나 투룸의 작은 평형뿐 아니라 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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