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만기 전 사전 대응과 효과적인 분쟁 방지 전략


차용증: 만기 전 사전 대응과 효과적인 분쟁 방지 전략

차용증: 만기 전 사전 대응과 효과적인 분쟁 방지 전략 1. 채무 만기 시 미변제에 대한 사항 통상적으로 차용증에는 만약에 발생 할 수 있는 사항들도 사전에 기재하여 놓는 것이 필요한데, 그 예로 채무자가 변제 일이 도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통상 특약사항의 일환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관한 위약금을 정해놓기도 합니다. 2. 차용증 작성 시 대리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차용증에 대리인이 있음과 대리인의 자격을 별도로 표시한 다음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신분증을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복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해야 하는 만큼 이를 증명할 위임장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3. 공증(공정증서) 차용증 작성 시 공증(공정증서)을 받으면 차용증을 본인의 의사로 작성했다는 점에 대한 강력한 증거력이 생기기 때문에 향후 있을 수 있는 분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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